A씨는 작년 11월 인스타그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투자전략을 광고하는 글을 보고 게시글 하단에 링크돼 있는 텔레그램 단체채팅방에 접속했다. 이 채팅방에서는 금융 관련 고위공무원을 사칭한 B씨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수익확률 80% 이상의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홍보했다. B씨의 말을 반신반의하던 A씨는 다른 참여자들이 수익을 인증하자 B씨의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했다. A씨는 투자 도중 B씨로부터 프로그램 오류로 전액 손실이 발생해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B씨의 말대로 추가로 돈을 넣었지만, 수익 대신 또다시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는 연락만 돌아왔다.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증권회사 임원을 사칭해 투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의 사기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이트 및 게시글 약 1000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 의뢰했고, 제보·민원을 통해 수집한 피해사례 중 혐의가 구체적인 56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시장여건을 악용하여 고수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수사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짜 투자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투자중개 유형이 26건으로 전체의 46.4%를 차지했다. 비상장 주식을 고가에 넘기는 투자매매 유형(21건, 37.5%), 미등록‧미신고 투자자문 유형(8건, 14.3%)도 적발됐다.

가짜 투자 앱 설치를 통한 불법 투자 중개는 주로 증권사 임원, 고위 공무원, 교수, 챗GPT, AI 등의 단어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AI 자동매매를 빙자한 사기 피해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예를 들어 고위 공무원, 교수 등을 사칭해 글로벌 운용사가 자체 개발한 AI 프로그램이나 챗GPT 등 생성형 AI를 이용한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통해 고수익을 거둘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이용을 유도하는 식이다. 방대한 양의 매매기록을 학습해 초보자도 80~98%의 확률로 하루 5%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무료 강의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한다. 첫 입금 이벤트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성공하면 불법업자들은 큰 수익이 난 것처럼 앱 화면에 보여주다가 AI 프로그램 오류로 큰 손실이 발생되었다며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한다.

증권사를 사칭하면서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며 자금을 모집하거나, 기관계좌 이용·블록딜(주식 대량매매) 등을 빌미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며 가짜 투자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비상장주식 투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 사기도 있다. 불법업체는 긍정적 전망이 실린 사업설명서, 광고성 보도자료 등을 보여주며 상장(IPO)이 임박한 비상장주식을 매수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며 특정 비상장주식 매수를 추천한다. 이들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매수대금을 납입하기 전 주식을 먼저 입고시킨다. 이후 대주주 등을 사칭한 자가 해당 주식을 높은 가격에 전부 매입하겠다고 해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대량 매입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가 매입자금을 납입하면 가짜 대주주와 불법업체는 잠적한다.

금감원은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 범죄가 성행하고 있으니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하지 말고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 앱‧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금융회사를 사칭한 불법업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상장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