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사망자 명의의 예금 인출 규모가 7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전 은행을 대상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은행 17곳에서 1064건의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이 이뤄졌다고 4일 밝혔다. 사망자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것은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6698건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은 8개 은행 기준 34만6932건(6881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모바일 뱅킹과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비대면 채널이 활용됐다. 모바일 뱅킹 이용 시 사망자 신분증 사본 등을 활용하면 실명 확인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대출도 사망자 휴대전화와 인증서 비밀번호 등만 있으면 가능하다.
금감원은 적법한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 사망자 개인정보가 유출·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유가족 등에 당부했다. 은행은 계좌 개설 과정에서 실명 확인을 소홀히하면 금융실명법 위반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의 금융 거래가 발생한 원인은 가족이나 지인 등이 적법 위임 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했기 때문"이라며 "현행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