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다운

무단으로 소상공인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통장 묶기' 등 신종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 구제가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간편송금서비스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대응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일명 통장 묶기, 통장 협박으로 불리는 이 신종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계좌에 돈을 보내 통장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뒤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다. 소상공인은 그간 계좌가 정지되면 피해금 환급이 끝날 때까지 약 2~3개월간 입출금 정지 및 모든 전자금융거래가 제한돼 영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로 소상공인 등은 피해금 편취 의도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금융회사에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피해금과 관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정지 해제가 가능해진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으로 이전해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간편송금를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간편송금업자만 해당 계좌 정보를 알고 있고 이를 공유할 수 없어 관련 계좌 지급정지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지만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되면서 금융회사와 간편송금업자 간 계좌정보 공유가 의무화돼 범인 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및 피해금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계좌 개설 시 금융회사의 금융거래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증빙자료 미비 시 한도제한 계좌로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대포통장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