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제공

현대해상은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다자녀)일 경우 자동차보험료 2%를 추가 할인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상생금융 일환으로 개정된 이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대상자는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최저 연령 자녀가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인 고객이다. 기존 자녀 할인 특약까지 포함하면 최대 16%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녀가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라면 별도 증빙서류 제출 없이 자동 할인을 받는다. 현대해상 어린이보험 가입자가 아니라도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후 자동차보험에 재가입하면,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추가 서류 제출 없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현대해상은 어린이·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 전용 용품인 유모차·카시트·휠체어가 자동차 사고로 파손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교통약자 용품 지원 특약’도 신설했다. 이 특약은 용품 당 최대 50만원 한도 내 실손 보상하는 상품으로 기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상하지 않았던 손해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