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25일부터 내달 만기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11개 은행 모바일앱을 통해 연계가입 신청 시기에 맞게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하면 된다./연합뉴스

청년희망적금 만기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 첫날 6만3000명이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신청자가 25일 기준 약 6만3000명(중복 제외)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날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자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연계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기간은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다.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돈을 부으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연 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월 70만원 납입 기준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정도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금융위 측은 "현재 각 은행의 전산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3월에도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라고 했다.

그래픽=손민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