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내년부터 적용하려던 ‘카드슈랑스(카드사가 판매하는 보험) 25%룰’을 50%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 룰은 카드사가 모집하는 연간 보험상품 판매액 중 1개 보험회사의 비중이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인데,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었다.
18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국무회의에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카드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하는 ‘25%룰’의 예외조항이 담겼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카드슈랑스 25%룰을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규제에 대한 카드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인 카드사의 경우 이를 50% 이하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현재 카드슈랑스를 취급하는 카드사들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
25%룰이 적용되면 카드사들은 4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각각 25% 이하로 판매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규제가 완화되면 1개 보험사 상품을 최대 50%까지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카드슈랑스는 카드사 보험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25%룰은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판매 경쟁을 위해 마련됐다. 일부 금융사들이 계열 보험사 상품만 판매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은행이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에도 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카드슈랑스 규제를 올해 33%, 내년 25% 등 순차적으로 강화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슈랑스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많지 않다는 점을 들어 카드슈랑스 25%룰이 과도한 규제라고 금융 당국에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TM 채널로만 보험상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창구에서 대면 영업을 하는 은행과 달리 많은 상품을 취급하지 못한다. 현재 생·손보사 통합 3~5곳 정도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25%룰을 맞추려면 최소 4개 이상의 보험사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데, 공급처가 부족한 것이다.
카드사들은 25%룰을 맞추려면 주력 상품 비중을 줄이고 새로운 상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된다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규제 강화로 카드사들이 카드슈랑스를 중단할 경우 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설계사들의 생계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사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카드슈랑스 영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