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올해 두 번째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 만 39세 직원까지 포함했던 지난 8월 희망퇴직과 달리 이번 희망퇴직은 고연령·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15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은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퇴직 일자는 내년 1월 5일이다.
대상은 근속 15년 이상 Ma급(부지점장·부부장) 이상 직원 중 1965년 이후 출생 직원이다. 또, 근속 15년 이상 4급(과장·차장) 이하 직원 중 1968년에 출생한 직원도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8월 희망퇴직 당시 대상자를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으로 선정해 만 39세 직원도 희망퇴직을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고연령·고연차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연령·고연차 직원의 인생 2막 정착을 지원하고 인력 효율화를 통해 신규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며 희망퇴직 시행 취지를 설명했다.
희망퇴직자는 출생년도에 따라 월평균 임금의 7~31개월분을 특별퇴직금으로 지급받는다. 직전 희망퇴직의 조건은 월평균 임금의 9~36개월이었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인 내년 1~2월경 올해 하반기 채용된 250명의 신입행원을 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