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의 정민철 대표가 13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빗썸코리아를 고발했다. /투자자 모임 제공

가상자산 투자자 단체가 빗썸코리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정한 가상자산 시장을 위한 투자자 모임은 13일 오전 공정위에 빗썸을 불공정행위(부당염매)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투자자 단체 측은 빗썸이 지난 10월 4일부터 실시한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무료 정책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하며 빗썸을 고발했다. 거래 수수료가 매출의 99%가량을 차지하는 거래소들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수료 무료 정책은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려는 행위라는 게 단체 측의 주장이다.

이날 공정위에 고발장을 제출한 정민철 단체 대표는 “빗썸이 계속해 거래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면, 업계 1위 거래소 업비트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경영이 악화돼 폐업하고 업비트와 빗썸의 독과점 시장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