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의 컨테이너선이 싱가포르 항구에서 급유 받고 있는 모습. / HMM

HMM(011200) 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인수 후보자 중 한 곳인 동원이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놓고 산업은행과 해양진흥공사(해진공) 간 입장 차도 적지 않아 매각이 최종 유찰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늦어도 지난주 중 HMM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입찰가가 높은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이 유력한 인수 후보로 거론됐으나 매각 측 내부에서 신중론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은 하림컨소시엄이 매각 측이 원하는 매각가를 상회하는 금액을 적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본입찰에서 하림은 6조4000억원, 동원그룹은 6조2000억원을 제시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산업은행은 6조3500억원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하림이 HMM의 새주인이 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의 중 자금조달 계획 등에 대한 이견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측은 6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최고가 입찰 원칙에 따라 매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었지만, 해진공은 대규모 차입에 따른 인수 기업의 건전성 악화 등 앞으로 있을 문제에 대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한다.

매각 측 내부에선 또한 본입찰에 참여한 두 기업이 국내 유일 국적 컨테이너선사인 HMM을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매각 측이 유찰을 선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동원그룹이 문제 삼은 영구채 전환 유예를 놓고도 산업은행과 해진공의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은 지난 8일 HMM 매각 주체인 산업은행·해진공에 매각 절차와 관련해 항의성 공문을 보냈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이 가진 HMM 영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3년간 연기해달라는 하림그룹·JKL컨소시엄의 요청이 입찰 기준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이 영구채 주식을 전환해 HMM의 잠재적 발행 주식총수인 약 10억주를 기준으로 인수 금액을 제시하라고 했던 점을 근거로 들었다. 매각공고에서 영구채 완전 전환을 명시한 만큼 전환 유예를 전제로 했다면 동원그룹도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

HMM 매각 관련 최종입찰 안내서에는 매각 대상 주식 수를 3억9879만주(지분율 38.9%)로 명시하고 있다. 매각 측이 하림컨소시엄의 요청을 수용할 경우 인수자의 HMM 지분율은 57.9%로 올라간다. 이에 따른 연 배당금은 2895억원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인수자의 지분은 38.9%, 연 배당금은 1945억원으로 떨어진다. 매각 측이 영구채를 3년간 전환하지 않으면 인수자는 이 기간 2850억원을 챙길 수 있는 셈이다. 동원의 주장대로 입찰가에 추가 배당금이 반영될 경우 하림과의 가격 차는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원그룹은 “매각 측이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우선협상자 선정 등에 나서면 가처분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매각 측은 동원 측의 주장에 대해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산업은행은 영구채 전환 유예에 긍정적이지만, 해진공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더 연기되거나 아예 유찰될 가능성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