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금융채권자로 구성된 채권자협의회를 중심으로 부실징후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실기업에 대한 신속 구조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촉법은 외환위기를 거치며 워크아웃 제도 시행을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 기업 정상화에 기여한 바 있다.

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으나,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의 어려움 속에 취약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계기업 증가 등 부실 확대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입법됐다.

이번 기촉법은 기업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등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제3자 신규 신용공여 시 우선변제권을 부여했다. 또, 적극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구조조정 담당자에 대한 면책요건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다만, 일몰기한 3년의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정무위 부대의견에 따라 금융위는 2025년 말까지 법원의 역할 확대를 포함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윤영은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12월 중 올해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들이 적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권,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구성해 중소기업의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채권‧채무자간 원활한 협의를 지원하는 등 보다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