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본격적인 연말이 시작되면서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 낸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을지, 세금을 더 낼지 결정된다. 6일 조선비즈가 세무사 등 전문가를 통해 연말정산 준비 방법을 알아봤다.

① 최고 절세 효과는 IRP…청약저축도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늘려야 한다. 내야 할 세금은 소득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소득공제가 많아져 소득이 줄면 그만큼 내야 할 세금도 줄어드는 구조다. 과세표준까지 줄여주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세율이 내려갈 수도 있다.

소득과 세율을 곱해서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도 늘려야 한다. 소득공제가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계산하기 전에 적용된다면, 세액공제는 계산 이후 나온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 고소득이 아닌 일반적인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를 활용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전문가들은 최고의 세액공제 수단은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라고 입을 모은다. 연금저축·IRP의 세액공제율은 16.5%로 세액공제 가능 납입액은 연 최대 900만원이다. 그동안 한 번도 연금계좌에 돈을 입금하지 않은 직장인이라도 12월 31일 이전에 900만원을 입금하면 최대 148만5000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전문가들은 결혼을 앞둔 사회초년생 등 단기간에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성급히 목돈 900만원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한다. 연금계좌에 한번 돈을 입금하면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중도 해지하면 그간 받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

청약저축을 활용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청약저축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연간 최대 96만원의 소득이 공제되는 셈이다. 과세표준구간 1200만~4600만원의 세율 15%를 곱하면 최종 절세 효과는 14만4000원이다.

서울의 증권사에서 근무하는 한 세무사는 “노후자금이라고 생각되는 부담 없는 금액이 있다면 IRP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다”며 “청약통장의 기본은 청약으로 금액보단 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는 다소 미비하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는 108명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유용했던 연말정산 추가 공제 항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카드고릴라 제공

② 전세 직장인, 부동산 매입은 한 달만 참으세요

전세대출을 받아 원금·이자를 갚아나가거나 이자만 내야 하는 직장인의 소득을 공제해 주는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도 있다. 주거전용면적이 85㎡인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최대 400만원)가 소득에서 공제된다. 원리금을 상환했다는 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등을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는 점이다. 만일 12월 30일 부동산을 구입해 주택보유자로 인정되면 지난 1년 동안 갚았던 원금·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모두 사라진다. 부동산 매입을 목전에 둔 직장인이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매입 시기를 늦추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민주택규모 85㎡거나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에서 월세로 사는 직장인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제율 17%가 적용돼 75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 급여액이 5500만~7000만원인 경우 공제율은 15%다.

③ 맞벌이 부부는 소득·소비 수준에 따라 카드 소비 분배해야

맞벌이 부부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신용·체크카드 소비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필요가 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적용된다. 공제율은 신용카드가 15%, 체크카드가 30%다. 신용카드로 100만원을 소비하면 15만원이, 체크카드로 소비하면 30만원이 소득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추가 적용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고속버스를 포함한 버스와 고속철도·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대 100만원을 또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사용 전략은 각자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고소득 배우자가 있다면 가족 모두 고소득자 명의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과세표준을 낮춰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소비를 몰아주면 최저사용금액을 넘기기 수월하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맞벌이 부부 모두 총급여액이 비슷하면 소비를 적절히 배분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있다. /뉴스1

문제는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선 그만큼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각자의 소득·소비 수준에 따라 전략을 수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한 세무사는 “신용카드 사용 중 문화비와 소비증가분에 대해 공제해 주는 금액이 크다”면서도 “결국 소비를 늘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이건 판단의 영역으로 놔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총급여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의료비도 마찬가지다. 의료비 지출이 많다면 급여가 높은 배우자에게 지출을 몰아줄 수 있다. 반대로 의료비 지출이 적다면 급여가 낮은 배우자에게 몰아줘 최저사용금액을 수월하게 넘기는 게 이득일 수 있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향기부제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다. 기부금이 20만원이라면 총 11만6500원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부금 한도액은 1인당 5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