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은 앞으로 대출을 만기가 되기 전 갚을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출 취급에 따라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해야 한다.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에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등이 포함됐지만, 금융 당국은 수수료 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호주 등 다른 국가처럼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했다. 또,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호주 등 해외 모범사례를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도록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행은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대출을 상환할 때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은행이 연간 수취하는 중도상환수수료 금액은 약 3000억원 내외다.
금융위는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가 실제 발생비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 등 고려 없이 획일적으로, 합리적 부과기준 없이 운영 중이라는 점을 문제로 보고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에 나섰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는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만이 인정된다.
그렇게 되면 변동금리·단기대출상품에 실제 발생비용 외 이자비용을 반영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대면·비대면 가입채널 간 실제 모집비용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상품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 상품으로 대환 시 대출실행비용 등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는 부분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미 해외 국가의 경우에는 소비자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업무원가, 은행 특성 등을 고려해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호주는 변동금리의 경우 '대출실행 행정비용'만을 반영, 고정금리는 '대출실행 행정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을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상기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때 은행은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융 당국은 또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및 면제 현황, 산정 기준 등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은행간 건전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는 신용대출·주담대에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최고 한도 정도만 공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토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통한 안정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치 등도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