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 담당 직원 1명당 248건의 민원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이에 일부 민원은 최종 결과가 나오는 데 평균 506일이 걸리기도 했다. 매해 분쟁 민원은 대폭 증가하는데 담당 직원 수 증가는 소폭에 그친 결과다.

29일 금감원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분쟁 조정 투입 인력은 올해 상반기 기준 55명이었다. 분쟁 조정 투입 인력은 2017년 21명에서 2018년 34명, 2019년 46명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20년 44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후 2021년 50명, 2022년 53명, 올해 상반기 5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분쟁 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2만5205건에서 올해 상반기 1만8304건으로 43.1% 증가했다. 담당 직원 1인당 분쟁 조정 처리 건수는 2017년 21건에서 올해 상반기 248건으로 10배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을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갈등 해결 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올릴 민원인지 결정해 회부한다. 사건이 회부될 경우 분조위는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 결정을 내린다. 모두 합쳐 최대 9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일러스트=정다운

하지만 분조위 분쟁 처리 시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분쟁 조정까지 평균 103.9일이 소요됐다. 2017년(24.4일) 대비 79.5일 늘었다. 분쟁 민원이 많은 은행권의 경우 처리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했다. 올해 상반기 은행권 분쟁 민원 가운데 인용은 평균 437일, 기각은 평균 165일, 각하는 평균 506일이 걸렸다. 각하는 금감원이 민원인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했한 경우나 사실 관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수사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내려진다.

은행권 분쟁의 경우 처리 건수는 오히려 줄었으나 처리 기간은 늘었다. 지난해 은행권 분쟁 조정 인용 처리 건수는 242건, 민원이 인용되기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16일 걸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민원 인용 처리 133건, 평균 소요 기간 437일이었다.

금감원은 사실 확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모펀드 사태 등이 터지면서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모펀드 사태를 제외하면 분쟁 조정 처리 기간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금융 분쟁이 복잡해지면서 소송 등 다른 절차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는 금융분쟁조정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금융분쟁 조정 투입 인력 확대 등 금융분쟁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