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23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내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산보유자의 신용도 제한(현행 BB등급 이상)을 폐지해 자산보유자 기준을 완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기초 자산의 유동화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자산보유자 등 자금 조달 주체는 유동화증권 지분의 일부(5%)를 보유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주식회사 형태의 유통화전문회사(SPC)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SPC는 유한회사(사원 출자금까지만 책임지는 회사)로만 설립할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자산유동화법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및 자산유동화시장의 투명성·건전성 제고를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가 기대된다"며 "업무 담당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등 개정 법령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다. 유동화 업무 담당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