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도 추심을 부당하게 진행하는 사례를 적발하면서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검사에서 A 신용정보가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채권추심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연장해 변경, 등록한 후 추심을 진행했다. 이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했다.
채권 소멸시효는 민법과 상법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다. 소멸시효 기간은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이다.
금감원은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는다"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해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또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이자 한도(연 20%)를 초과해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다"며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등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 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