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내부통제 개선안은 여전업권 특성을 반영해 여전업권의 취약부문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 구축이 목표다. 취약점을 고려해 ▲카드사 제휴업체 선정 및 관리 기준 체계화 ▲자동차금융 통제장치 강화 ▲비정상적인 PF대출 송금 차단 ▲앱카드 인증 강화 ▲횡령 차단을 위한 자금관리 강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긴다.

또한 기존에는 각 금융사별로 내부통제 기준이 달랐지만 개선안 마련으로 모범규준을 세울 계획이다. ▲모범규준엔 견제기능 작동을 위한 직무분리 ▲문서보안 강화 ▲준법감시 조직 역량 제고 ▲명령휴가 대상 확대 ▲순환근무제 및 내부고발제도 활성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내부통제 개선안은 2024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 교육을 제공해 제도 안착을 도모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