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가 14일 오후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뉴스1

새마을금고에 지배구조가 기존의 중앙회장 중심에서 전문경영인이 경영 업무를 전담하는 대표이사 중심 체제로 바뀔 전망이다. 현재 중앙회장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경영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에 기타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안도 발표됐다. 아울러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는 합병 조치를 통해 전반적인 경영 합리화를 추구한다는 방침이다.

14일 오후 2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영혁신안을 발표했다. 경영혁신위는 지난 8월 18일 출범한 조직으로 학계와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지역 금고 이사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지난 7월, 17억6000만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과 박차훈 전 중앙회장 및 류혁 전 신용공제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불거지자 위기상황이라 판단하고 경영혁신위를 꾸렸다.

이날 경영혁신위가 제안한 혁신안은 크게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건전성 및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보호 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뉜다. 여기에 10대 핵심과제가 선정됐고 29개의 기본과제와 72개의 세부과제로 이뤄져있다.

경영혁신위는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안을 제시하며 현재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것을 촉구했다. 혁신위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현행 전무·지도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를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제한을 두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이사(사외이사) 수를 확대하며 지역 금고 이사장 출신인 일반이사 수는 줄일 예정이다. 또한 감사위원회의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감사위를 이사회 내 위원회로 격상할 방침이다.

경영혁신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중앙회장 보수를 2018년 수준(23% 감액)으로 줄이고 상근이사도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28% 감액)하며 부장 이상 급 임직원들도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납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의 중앙회장 권한분산안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경영혁신위는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감독 관리를 두텁게 할 방안도 발표했다. 경영혁신위는 기타 상호금융권의 수준과 비슷하게 대손충당금 적립과 예대율 기준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해 금융 당국의 강도 높은 관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험 관리를 위한 규제도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다른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했던 기업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기준을 높인다.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은 축소하면서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는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권 안팎의 관심이 쏠렸던 내부통제 관련 안도 발표됐다. 경영혁신위는 상시검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연체율이 높은 금고 등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서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수시점검을 위해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60명 채용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부실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지도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 매년 실시토록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지역 금고 경영구조의 합리성을 높여 예금자 보호에 앞설 것도 촉구됐다. 새마을금고는 완전자본잠식 등 부실 정도가 심각한 금고에 대해 구조조정을 실시해 내년 1분기까지 합병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고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제안도 나왔다. 공시항목을 기타 상호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정보 공개시스템’을 구축해 재무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는 골자다. 또한, 금융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에 금고가 포함되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경영혁신위원장은 “유례없는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 외부전문가와 함께 경영혁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정안전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경영혁신안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후속 조치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행안부와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이 설립돼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금감원과 예보 등 유관기관의 인력도 중앙회에 상시 파견된다.

새마을금고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새마을금고법 역시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중 새마을금고법 개정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규정은 2024년 상반기 내 자체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www.kfcc.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