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가격 6억원,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를 받을 수 있다.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금리는 연 3.65%(10년)~3.95%(50년)다.

HF공사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 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