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국제 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국들은 비영리단체(NPO)가 테러자금 조달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테러 단체에 대한 조치를 명확히 하도록 국제 기준을 개정했다. 또 국경을 초월해 자금세탁 범죄를 추적하는 기능을 하는 '자산회복네트워크(ARIN)'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했다.
수석대표로 참석한 이윤수 FIU 원장은 "개정 권고안에 도입된 '유죄 판결 없는 몰수', '의심거래에 대한 거래 중지 제도'와 관련해 아직 해당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한국 등 회원국을 위한 상세한 가이던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FATF는 매번 총회에서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국가'(대응조치·강화된 고객확인), '관찰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 명단을 발표하는데, 이란과 북한은 고위험국가(대응조치) 지위를 유지했다. 미얀마는 고위험국가(강화된 고객확인)로 분류됐다.
관찰대상 국가로는 알바니아, 요르단, 케이만군도, 파나마가 제외된 반면 불가리아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