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금융그룹 본사 전경. /KB금융지주 제공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해외 투자설명회(IR) 일정을 이유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 종합 국감에서 “국감에 불출석한 윤 회장을 국회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금융권 내부통제 이슈 등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윤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윤 회장은 해외 IR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임기가 11월 20일까지인 윤 회장은 사유서에서 “주요 투자자가 포함된 아시아 지역 IR 활동은 남은 임기를 감안할 때 일정을 달리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해외 IR 일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내 있으면 증인 출석 피하기 쉽지 않으니 해외 출장을 일부러 만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서 여야 간사 간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출석을 피하려고) 새로운 일정을 만든 것이라면 국회법에 따라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며 “윤 회장 외에도 다른 불출석 증인과 위증 증인을 모아서 다음 번 정무위 전체회의 시간에 의결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당 간사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윤 회장의 해외 출장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었다”며 “증인이 채택된 후에 출장 계획이 변경됐고, 비행기표를 현금으로 급하게 구매한 과정이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거짓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면 과연 이것을 누가 지시했고 누가 실행을 했는지, 내부 조력자까지 함께 조치를 해야 된다”며 “전체회의 때 고발 내지는 수사 의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감에서 “윤 회장이 오후 2시까지 오지 않는다면 여야 간사님들이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감 등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