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까지 불완전판매 등으로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은 손해보험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많은 설계사가 제재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이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실(무소속)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손보사 전속 설계사가 받은 보험모집 관련 사후 제재는 총 14건이다. 이는 지난해 한 해 총제재 건수인 9건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2020년과 2021년엔 각각 4건이었다.
보험모집 관련 사후 제재는 보험 설계사가 영업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등 관련 법령을 어기다 적발됐을 때 금감원이 내리는 처분이다. 등록 취소, 업무 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있다.
올해 8월 말까지의 처분 중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DB손해보험으로, 7건의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DB손해보험에 등록취소 2건, 업무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건(총 21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DB손해보험은 지난해엔 업무정지 2건과 과태료 부과 1건(1750만원) 등 총 3건의 조치를 받았다.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6건의 처분을 받아 뒤를 이었다. 업무정지 4건, 과태료 부과 2건(총 100만원) 등이었다. KB손해보험이 과태료 부과 1건(80만원)을 받았다. 세 보험사 외 업체들은 올해 제재 처분을 받지 않았다.
보험모집 관련 금감원 제재가 증가한 것은 최근 3년 새 보험 관련 금융분쟁 민원이 늘어난 탓으로 풀이된다. 보험 관련으로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민원은 2020년 2만6885건에서 지난해 3만2417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접수된 민원은 1만5107건으로, 연말까지 3만건을 넘길 것으로 전망됐다.
양정숙 의원은 “‘레드오션(포화 시장)’인 보험시장을 두고 보험사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올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보험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지난해의 11배를 넘어섰다”면서 “보험사들이 무리한 가입자 모집을 교묘히 유도하거나 눈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과거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올해 제재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며 “DB손해보험은 불완전판매 예방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