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채권 추심업계에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에 대한 체계적인 3단계 관리를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 하는 경우가 있다. 소멸시효가 끝난 후라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을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벌이는 일이다.
이에 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과 관련한 '3단계 관리체계'를 추심업계에 당부했다. 우선, 소멸시효가 끝난 완성채권 수임 시 이를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금감원은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추심업계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도 대책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보양식·통보내용도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