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이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금 지정 은행으로 재선정됐다. 이번 공탁금 은행 선정에는 KB국민·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이 대부분 참여했으나, 정상혁 행장이 직접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나선 신한은행이 승리했다.
법원행정처는 청주지방법원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의 공탁물 지정보관자로 신한은행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다. 신한은행은 현재 두 법원의 공탁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 경쟁 입찰에서 다시 공탁금 지정 은행으로 선정됐다.
공탁금은 변제·담보 등의 목적으로 법원이 보관하는 금전·유가증권 등을 의미한다. 이를 관리하는 보관 은행은 5년간 일반 예금보다 낮은 연 0.1~0.35%의 이자만 주며 공탁금을 운용할 수 있다. 기준금리가 3.5%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 청주지방법원과 천안지원의 공탁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각각 2215억원, 1627억원에 달한다. 법원 임직원과 민원인을 고객으로 확보할 수도 있어 알짜 사업으로 꼽힌다.
최근 은행간 법인영업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두 법원 공탁금 입찰 역시 치열하게 진행됐다. 정상혁 행장은 이달 초 진행된 경쟁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할 정도로 공을 들였다고 한다. 법원은 신한은행이 조흥은행 시절부터 법원 공탁금 중 60%를 관리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고 우수한 시스템을 갖췄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