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에 대해 “법인 처벌 여부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4일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금융의 날’ 기념식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문제된 건에 대해서는 법인(카카오)에 대한 처벌 여부 등을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이번 주 내에 해당 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저희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만약 이번 시세조종 혐의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CIO)나 김범수 창업자뿐 아니라 카카오 법인까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는 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주력 금융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를 매각해야 한다. 카카오는 지난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 주주다.

현행 인터넷은행 특례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카카오에 자본시장법상 ‘양벌(兩罰)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할 경우 법인에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한 조항이다.

그래픽=손민균

이 원장은 또 “권력이나 돈이 있는 분들, 제도권에서 제도를 이용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며 “최근 발생한 건은 경고 이후에 발생했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 23일 김범수 창업자를 소환해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 받았는지 등에 관해 15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특사경은 지난 13일엔 배재현 대표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배 대표는 구속된 상태다. 이들은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상대방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2400여억원을 투입,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 가격 이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원장은 “국민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불공정이나 불법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 당국이 적절히 대응을 한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