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일몰로 부실 기업의 정상화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통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속에 애로를 겪는 기업들의 정상화에 기여해 온 기촉법이 오늘로 일몰되는 데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라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업 애로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사항은 즉각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기본법이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75% 이상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금 등을 해주는 제도다. 기촉법은 그동안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주요한 기업의 정상화 과정에 기여했다. 이 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실효됐으나 조속한 기업 정상화를 위한 유용한 제도라는 점을 인정받아 6차에 걸친 제・개정을 거쳐 유지돼 왔다. 현재 기촉법 연장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기촉법 실효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구조조정 수요에 적실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채권은행 운영 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운영 협약을 체결해 기촉법 공백기에 발생하는 기업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채권은행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정상화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은행권 협약의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협의를 거쳐 마련한 ‘채권금융기관 구조조정 협약(안)’이 10월 중 발효될 수 있도록 각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라고 했다.
은행권의 경우 현행 ‘채권은행 운영 협약’을 통해 기촉법 실효 후에도 공동관리 절차를 통한 워크아웃이 가능하다. 다른 금융권의 경우에는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기촉법 실효에 대비해 자율 협약을 마련했다. 금융협회는 각 업권별 금융회사가 협약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채권금융기관의 운영 협약은 채권자 범위와 법적 구속력, 구조조정 관련 각종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 되도록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보다 다양하고 실효적인 정상화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촉법 재입법을 위해 국회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며 사무처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및 입법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