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실시해야 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 보험회사는 해외 자회사를 소유할 때 자회사 업무 특성에 따라 금융위 승인을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전 신고 대상은 보험업, 보험대리점업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으로 제한돼 있고 그 외에는 전부 승인받아야 한다.

금융위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사가 국내 자회사를 소유할 때 사전 신고하는 업무에 대해 해외에서도 사전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헬스케어, 보험계약 및 대출 상담,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의 업무가 사전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해외에서 보험중개업 및 역외금융회사를 자회사로 소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 신고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해외 진출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낮아져 해외 진출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25% 이하로 유지해야 하지만, 하나의 신용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일 때는 보험사별 판매 비중을 50% 이하로 허용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