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보안과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안전과를 설치한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안전과를 설치하는 금융위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공포됐다.

금융안전과는 금융위 내 금융보안과 정보보호를 전담하는 조직이다. 이 과는 전자금융 관련 보안, 금융분야 전자적 침해사고 대응,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의 업무, 금융분야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보호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태점검 등의 업무,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안정성·보안에 관한 정책 수립 등을 수행한다.

금융위는 최근 금융분야 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도입, 다양한 지급결제 수단, 데이터 활용 확대 등으로 디지털금융 혁신이 가속화되자 금융안전과 신설을 결정했다. 기존 전자금융과의 업무 중 전자금융업자 등의 허가·등록 등 관리·감독 업무는 금융데이터정책과로 이관된다.

금융위는 금융안전과를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디지털금융 관련 시스템 안정성 확대 및 정보보호 강화 등 금융안전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