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최근 적발된 고객 불법계좌 개설 등의 금융 사고 등을 고려하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의 각종 비위 행위를 감안해 시중은행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구은행에서 여러가지 일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구은행 직원들이) 1000여 개 불법 계좌를 개설했다”고 했다. 이어 2017년 상품권깡을 통한 비자금 조성, 2019년 대구 수성구청 해외펀드 손실 보전, 2021년 부정 채용 사례 등을 들며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없나”고 물었다.
김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면 법에서 정해진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게 돼 있다”며 ”이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과정에서 이런 점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 인가를 위해선 최소자본금 요건(1000억원)과 지배구조 요건(산업자본 보유 한도 4%·동일인 은행 보유 한도 10%) 두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한다. 대구은행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동의 없이 1000개가 넘는 고객 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정황이 포착돼 시중은행 전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긴급 검사에 착수했으며, 현재까지 기간을 연장해 검사를 진행 중이다. 대구은행은 당초 연내 시중은행 전환 목표를 세우고 9월 중으로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신청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