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19개 국내은행과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노력 이행을 상호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은 내년 1월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정밀화‧고도화해야 한다. 또, 은행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생체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지속 개선해야 한다.
특히 비대면 금융사고로 이용자가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 고려해 배상액을 결정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도 마련된다. 은행은 제3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권한 없는 전자금융거래를 실행해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해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은행의 배상 책임분담비율 및 배상액은 은행의 사고 예방 노력과 이용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은행은 비대면 본인확인 의무 이행의 충분성, 이상거래 모니터링 및 대응 등 금융사고 예방활동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 수준이 나온다. 이용자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휴대전화 등 전자적 장치, 인증번호, 비밀번호(계좌용 또는 접근매체용) 등 개인정보의 제공(누설, 노출, 방치 포함) 과정 및 범위 등에 따라 과실 정도가 결정된다.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이용자는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은행의 자율배상 절차를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간 신분증 노출 또는 악성앱 설치에 따른 휴대전화 통제권 상실 등의 경우 이용자의 중과실로 간주돼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의 과실뿐만 아니라 은행의 금융사고 예방노력 정도를 감안해 합리적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분담하게 된다.
은행들은 보다 강화된 FDS 구축‧운영 등 사고 예방노력을 기울일 동기부여가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용자가 휴대전화에 신분증 사진이나 비밀번호를 저장해 금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피해구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범죄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금융소비자의 일반적 예방노력만으로는 금융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감안해 사전예방을 위한 FDS 운영 가이드라인과 사후관리를 위한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으로 구성되는 대응 방안을 은행권과 함께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고객이 금융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이는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도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타인에게 이체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금융범죄 예방대책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