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NH농협은행의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은행은 대출모집법인이 대출을 할 때 작업대출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는 없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의 검사 결과 NH농협은행은 내규나 업무 매뉴얼에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모니터링 방식, 주기 등을 명시하지 않아 상시적인 관리·감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달 25일 NH농협은행에 대출모집법인 및 대출상담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경영유의사항 3건, 개선사항 2건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법인과 소속 대출 상담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NH농협은행은 내규 또는 업무매뉴얼에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실시방법 및 주기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하지 않아 상시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었다.
또,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점검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모집인은 광고를 하기 위해선 사전에 은행의 확인 절차를 거쳐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은행은 금융상품 광고에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명칭 및 업무 내용 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이 포함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내규에 대출모집법인이 사용할 광고에 대한 구체적 점검 기준이 없어 광고 심의부서가 법령에서 정한 고지사항이 포함됐는지를 적절히 심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법인 내부통제 실태 확인 결과에 대한 점검 기준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은 개인고객부를 통해 대출모집법인의 내부통제 실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소비자보호부는 개인고객부가 확인한 결과에 대해 금소법 위반 소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NH농협은행은 업무 매뉴얼에 점검 기준을 구체적으로 포함시키지 않은 채 금소법과 하위 규정을 그대로 적어둬 대출모집법인이 제대로 내부통제를 하고 있는지 효과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의 부동산중개업소 대출 소개 업무를 합리적으로 고쳐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부동산중개업소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택자금대출 등의 대출 고객을 소개할 수 있는데, 지난 2021년 4월부터는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한 중개업소만 대출 관련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NH농협은행은 과거 업무협약을 체결한 중개업소에 대해 업무협약서를 갱신하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하지 않아 모든 중개업소가 대출 관련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를 주고 있다. 또, 은행 내규에 중개업소는 단순 소개업무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고, 중개업소에서 단순 소개업무를 넘어선 대출 권유·설명 등이 이뤄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NH농협은행이 대출모집인 대출 관련 고객 서류 반환‧파기 절차를 미흡하게 관리한 점도 감독 당국의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의 검사 결과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이 대출 관련 서류를 누락 없이 고객에게 반환・파기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내규에 포함하지 않아 고객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존재했다. 은행은 고객이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이후 고객이 요청하거나 대출 신청이 취소・거절되는 경우 대출 관련 서류를 반환 또는 파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NH농협은행은 대출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출 관련 서류의 반환・파기 시점 등을 관리하게 하고 은행 책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출서류 관리 대장을 마련하여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