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상상인에 저축은행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보유 지분을 10% 이내로 줄이라고 명령했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상상인 계열 두 저축은행의 대주주 지분 매각 명령을 의결했다.
상상인은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상상인의 대주주는 지분 23.3%를 보유하고 있는 유준원 대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12월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에 중징계를 내렸다.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을 유지하지 못하면서도 거짓으로 보고하고, 대주주가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할 수 있도록 형식적으로 공매를 진행한 혐의 등이다. 불법 대출 혐의에 따라 과징금 15억2100만원도 부과했다. 대주주인 유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 처분에 불복한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2곳과 유 대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8월30일 두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린 뒤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자 매각 명령까지 내린 것이다.
금융위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면 대주주가 보유 중인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결정으로 상상인은 보유지분 100% 중에서 최소 90%를 내년 4월까지 매각해야 한다. 또, 상상인은 앞으로 지분 10% 넘어서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총자산은 각각 6월말 기준 3조2990억원, 1조5806억원이다. 두 곳의 총자산은 4조8796억원으로 업계 7위에 해당한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이 금융 당국의 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