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뉴스1

금융 당국이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100조원에 달하는 고금리 예·적금 상품 만기 등으로 자금 수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채 한도를 막아두면 과도한 수신 경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이달부터 은행채 발행 한도 제한을 폐지할 방침이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강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채권시장이 경색되자 10월부터 은행채 발행을 사실상 제한했다. 이후 차환 목적의 은행채 발행만 허용하다, 지난 3월부터 월별 만기 도래분의 125%까지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7월부터는 분기별 만기 도래분의 125%까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완화했다.

그러나 작년 말 고금리로 판매한 예·적금 상품 만기가 도래하면서 은행권 자금 수요는 계속됐고, 결국 금융 당국은 은행채 발행 한도를 아예 없애기로 했다.

발행 한도가 계속되면 은행권은 고금리 수신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밖에 없다. 채권 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통로가 막힌 은행권은 지난해 말 예금금리를 연 5%대까지 높이며 수신 경쟁에 나섰고, 2금융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연 6%대에 이르는 특판을 판매했다. 금융권은 당시 늘어난 수신 규모를 1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 당국은 은행들의 유동성 규제 비율인 LCR을 현 95%로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LCR은 30일간 예상되는 순 현금 유출액 대비 고유동성 자산 비율로 현행 유지 시 은행들의 자금 조달을 줄일 수 있다. 한도 해제에 따른 은행채 발행 급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