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이은현

기존 실손보험(1~3세대)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할인해 주는 혜택이 올해 말까지 연장됐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4세대 전환이 불리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환율이 저조해지자 내놓은 대책이다. 전문가들은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과 병원 이용 패턴을 살펴보고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3997만명 중 4세대 비중은 5.8%(231만명)로 2021년 7월 출시 첫해(1.5%)와 비교해 약 4%포인트 증가했다. 4세대 신규 가입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전환 건수가 늘었다고 볼 순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는 4세대만 가입할 수 있다.

실손은 판매 시기별로 1세대(2009년 9월 이전 판매), 2세대(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 이후 판매)로 나뉜다. 1~3세대 손해율이 치솟으며 상승한 보험료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입자에게 전가되자 4세대 전환책이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자주 다니고 비급여 치료를 꾸준히 받는 사람이라면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은 4세대로 전환하는 게 손해일 수 있다고 본다. 반대로 병원을 찾는 일이 드물다면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세대는 직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받으면 보험료를 최대 300%까지 할증해 보험금을 많이 타갈수록 불리하다.

평균 보험료는 4세대가 가장 저렴하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4곳의 1세대 월평균 보험료는 2020년 40세 남성 기준 3만6679원인 반면 같은 조건 4세대는 1만929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하지만 1세대는 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또 산재·자동차 사고 발생 시 본인부담금이 없더라도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가 보장되는 것도 특징이다. 보장한도는 보험사별 가입 조건에 따라 다르다.

반면 4세대는 입원·통원 시 본인부담 비율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보장 범위가 좁다. 특히 대표적 비급여인 MRI·도수치료·주사료의 경우 1세대는 입원·통원 의료비에 포함되지만 4세대는 연 50회 250만~30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한방병원·치과의 경우도 1세대는 상해 의료비 보상이 가능하지만, 4세대는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다.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은 자동화기기를 설치해 실비 의료보험금을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선DB

2세대부터는 입원·통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생긴다. 조건에 따라 급여·비급여의 10~20%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회사별로 달랐던 보장한도를 최대 5000만원으로 통일했다. 하지만 4세대(급여 20%, 비급여30%)보다는 보장 범위가 넓다는 평가다.

3세대의 경우 비급여 측면에선 4세대와 크게 다를 게 없다는 평가다. 3세대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치료 보장 한도는 연 50회에 350만원으로 4세대와 동일하다. 비급여 주사료·MRI 한도와 본인부담금도 동일하다.

보험료도 비슷하다. 2020년 40세 남성 기준 3세대는 월 1만2184원으로 4세대(1만929원)와 큰 차이가 없다. 특히 4세대는 보험금 청구 이력이 없으면 무사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병원 이용량이 적다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해 보험료 할인을 받는 게 이득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결국 병원 방문 횟수에 따라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싸다고 무조건 4세대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며 “과거 실손 중에는 자기부담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 의료이용량을 파악해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