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신용정보 제공

금융감독원이 채무자 당사자가 아닌 가족에게 채권추심을 위해 불법적으로 연락한 IBK신용정보에 철퇴를 가했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무단으로 기금의 명칭을 사용해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사실이 감독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채권추심법상 채권 추심을 위해 다른 단체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연락을 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지난 15일 IBK신용정보에 1억25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관련 직원 6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위임직 채권추심인에게는 과태료 90만원을 부과했다.

IBK신용정보는 채권자를 대신해 채무자에게서 빚을 받아 내는 채권추심과 신용조사 업무를 하는 IBK기업은행의 자회사다. IBK신용정보의 위임직 채권추심인 A씨는 B기금 소속이 아님에도 전화 및 문자 메시지를 통해 B기금의 명칭을 채무자의 모친에게 무단으로 사용한 점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또 A씨는 채무자의 소재 파악 목적이 아닌 채권추심 목적으로 채무자의 모친에게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렸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호에 의하면,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같은 법 제8조의3 제1항에서는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해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 건물.

금감원은 IBK신용정보가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을 성실하게 관리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추심 업무를 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IBK신용정보의 경우 휴대전화로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발신·수신한 경우 그 기록을 채권관리시스템에 유지·관리하도록 내규에 반영하고 있음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등의 추심 활동을 기록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특히 IBK신용정보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법을 위반해 추심하더라도 부당행위에 대한 위반동기 등을 고려한 조치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위임 계약 해지 여부 판단이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IBK신용정보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조치를 위해 위임계약서에 해지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위임계약서 제8조에 따르면 신용정보법·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한 방법으로 추심활동을 한 경우,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목적으로 채무자의 채무금을 대납한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해지사유 발생 시 부당행위에 대한 위반동기(고의·중과실), 피해결과의 정도 등을 고려한 조치 기준이 없어 실질적인 위임계약 해지 여부 판단이 곤란하다.

금감원은 "위임직 채권추심인 부당행위에 대한 조치기준도 개선하라"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부당 추심행위에 대한 조치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IBK신용정보 채권추심활동 구조도./IBK신용정보 홈페이지

이외에도 IBK신용정보는 자체감사 결과 보고서에 점검대상자 선정내역을 명시하지 않고 점검결과(적정)에 대한 증빙을 누락한 사례가 적발됐다. IBK신용정보는 민원이 발생한 추심인에 대해서도 추심활동 기록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IBK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 사실 통지를 해야 하지만, 위임받은 카드 연체채권 2007건에 대해서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에게 수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IBK신용정보에 채권추심업무 점검 및 사후관리 기준 개선, 추심활동 기록 및 유지 기준 개선 등의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4건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