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 서울 중구에 위치한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제공

서민금융진흥원은 9월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한 청년이 4만4000명이라고 27일 밝혔다.

8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 15만8000명 중 이달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를 받은 청년은 총 7만6000명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청년이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5년을 채운 청년은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아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 가입대상은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하는 경우다.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가입신청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해당 계좌개설 기간 내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청년들은 추후 재신청을 통해 가입 요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재가입할 수 있다.

이달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자는 9만2000명이다. 9월 신청자 중 가입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은 청년은 가입 신청한 11개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0월 10~20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10월 가입신청은 다음 달 4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다. 계좌 개설은 가입 요건 확인 후 11월 1일부터 17일까지 가능하다. 서금원 관계자는 “10월 운영 시 연휴 등에는 가입 신청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가입 신청 기간을 9영업일로 운영하고, 가입 요건 확인 기간을 1주 단축해 계좌 개설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확인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간편인증서비스를 추가로 도입해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본인인증으로 가구원 동의를 위한 본인인증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