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깃발이 휘날리는 모습. 2018.4.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권이 서민들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한 '상생금융' 혜택이 1조1479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경감 등 상생금융으로 소비자가 받게 될 혜택은 은행권 9524억원과 여전업권 1955억원 등 총 1조1479억원이라고 25일 밝혔다. 관련 대출·예금 등 취급 금액 기준으로는 63조9000억원으로 혜택을 본 소비자는 은행권 기준 174만명이다.

금감원은 "서민경제 어려움을 덜어줘 국민과 금융권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의미가 있다"며 "차주 연체 및 부실 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 효과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 지난 3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집행된 실적은 4700억원 수준이다.

금감원은 두 번째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우리은행의 '서민금융 성실 상환 고객 원금 1% 지원' 등을 선정했다. 우리은행 상품은 최근 1년 내 연체일 수가 10일 이내인 차주에게 원금 1%를 환급해준다. 그밖에 카카오뱅크의 '개인사업자 보증서 대출'과 한화생명의 '2030 목돈마련 디딤돌 저축보험' 등도 우수사례로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