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은행 본점 전경. /BNK경남은행 제공

BNK경남은행에서 3000억원에 육박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수 가능 금액은 3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횡령으로 은행이 실제 입은 손실액 595억원의 절반가량은 회수가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약 296억원 정도의 횡령 금액 회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300억원 가운데 151억원은 경찰에서 확보한 골드바 등 현금성 자산이다. 나머지 145억원은 횡령 사고자의 부동산·회원권 등 은닉자산으로, 경남은행이 이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해놓았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현재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인에 대해서도 재산 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BNK금융 관계자도 "피해액 최소화를 위해 여러모로 노력 중에 있어 실제 손실금액은 더욱 축소될 전망이다"라며 "횡령 조기 대응으로 현재 약 300억원 이상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A씨는 2009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7개 PF 사업장에서 대출금 또는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등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2988억원을 횡령했다. 2988억원은 A씨가 대출금 등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다른 사업자의 대출 상환액으로 돌려막는 등 횡령에 연관된 금액을 모두 포함한 액수다. 이는 여러 차례 돌려막기 한 금액을 단순 합계한 것으로, 순횡령액은 595억원이다.

일러스트=손민균

경남은행의 계획대로 3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할 경우 회수율은 50.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남은행은 회수율을 62%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회수 가능 금액을 고려했을 때 경남은행의 순손실액은 190억원에 그친다. 경남은행은 순횡령액 595억원 가운데 105억원은 과거 부실 발생으로 이미 상각처리했다. 나머지 490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실적에 소급 적용해 손실로 반영했으며, 올해 2분기 실적에도 손실 처리를 했다.

경남은행이 횡령 사고로 인한 자금을 절반가량만 되찾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 은행의 회수 규모는 다른 은행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다. 은행권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횡령 사건의 회수율은 7%대에 그친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870억원 규모의 은행권 횡령 사고에서 회수된 금액은 61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지난해 700억원대 횡령사건이 발생했던 우리은행의 경우 환수액이 10억원에 미치지 못하며 회수율이 1%대를 기록했다.

금융권에서는 경남은행이 회수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령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은행이 횡령 자금에 대해선 끝까지 환수한다는 생각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