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국내 금융회사가 대부채권을 해외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 및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하더라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었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외 본점, 지점 또는 계열사로 양도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 대부업법상 금지된다.

정부는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 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해외 금융기관에 대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적극적인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외은지점의 경우 외화표시 대출 채권의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했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