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사는 앞으로 특판 예·적금의 최고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낚시성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 당국이 그동안 특판 예·적금 광고에 최고금리만 표시해 가입자를 유인하고, 실제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건 금융사의 영업 행태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광고에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조건을 모두 명시하도록 해 금융 소비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은행·저축은행업권, 신협에 특판 예적금 등 예금성 상품 금리 관련 광고 시 준수 필요 사항을 안내했다. 이는 지난 4월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후속조치다.
금융 당국은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최고금리와 함께 기본금리도 표시해야 한다고 지도했다. 기본금리는 별도의 우대금리 조건 이행 없이 해당 상품에 가입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리 수준이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금성 상품의 최고금리를 강조해 광고하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이자율의 범위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최고금리와 기본금리를 광고 위치, 글씨 크기, 굵기, 색상 등에 있어 균형 있게 표기해야 한다.
최근 특판 예·적금 상품 등 다양한 조건을 수반하며 높은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 가운데 일부에서 최고금리만을 과도하게 강조하며 광고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배너·이미지파일 등 광고물 상단에 최고금리만 크게 표기하고 최저금리는 고객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광고물 최하단이나 연결된 웹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식이다. 금융 당국은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기본금리만 적용받음에도 이를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금융상품을 계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사는 특판 광고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 금융소비자가 우대금리 조건 충족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하고 가입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일부 금융상품판매업자는 예적금 상품의 광고 및 설명서에 우대금리 지급조건을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것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 시 우대금리 적용 여부가 중요하지만, 금융상품 광고 및 설명서 구조상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금융사는 추첨 등 새로운 형태로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당첨확률 등 금융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특판 예적금 설계 시에 추첨 이벤트를 통해 우대금리를 지급하면서 '매 회차별 10계좌 추첨' 등의 정보만 제공했다.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당첨 확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없이 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아울러 금융사는 만기 시 수취 이자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충분하게 알려야 한다. 고객은 납입금액·계약기간·적용금리 등 상품 구조에 따라 수취 이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현재 예적금 상품은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약정이율과 이자산식만 기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 이해도가 부족한 소비자의 경우 만기 시 수취이자 계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적금 등의 경우 월 납입금액 등에 따라 최종 불입원금 대비 이율이 다르므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은 준비 과정을 거쳐 예금성 상품 광고 시 이러한 내용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 당국은 필요 사항에 대한 업계 협의를 통해 '금융광고규제 가이드라인'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