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간편하게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간편거래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

간편거래 서비스는 가상자산 거래에 필수적인 기능만 직관적으로 구현한 서비스다. 코인원은 기존 거래화면이 복잡하다고 느꼈던 초보 투자자와 더 빠른 거래를 원하는 고객을 위해 해당 서비스를 론칭했다고 전했다.

간편거래는 코인원 웹 또는 애플리케이션(앱) 메인화면 내 ‘간편거래’ 탭에서 이용할 수 있다. 현재 간편거래를 지원하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BTC)·이 더리움(ETH)·리플(XRP) 등 3종이다. 간편거래 서비스를 통해 최소 5000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거래할 수 있다. 주문이 체결되면 거래내역에서 간편매수 및 간편매도 내역을 볼 수 있다. 아울러 미체결 주문에 대한 확인 및 취소까지 해당 화면에 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