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직원 230여명이 이달 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다. 신한은행에선 총 600여명의 직원이 올해 희망퇴직으로 짐을 쌌다. 디지털 전환에 따른 점포 축소와 파이어족(조기은퇴 희망자) 증가 등으로 은행원들의 조기 퇴직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금융권은 전망하고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고 총 230여명의 직원을 희망퇴직자로 선정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는데, 250여명의 직원이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오는 31일 퇴사한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자는 근속연수 15년 이상의 1983년 이전 출생 직원이었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직원은 만 39세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에서도 30대 젊은 은행원이 희망퇴직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비교적 젊은 은행원들이 희망퇴직을 선택하는 것은 고액의 퇴직금 때문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이번 희망퇴직자들에게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지급한다. 기존 퇴직금 외에 최대 3년 치 연봉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5대 은행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해 1인당 평균 총퇴직금은 5억4000만원이었다. 평균 법정 기본퇴직금 1억8000만원에 특별퇴직금 3억6000만원을 합한 것이다.
일부 근속 연수가 많고 직급이 높을 경우 퇴직금으로 10억원 안팎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하나은행의 한 직원은 올해 상반기 퇴직하면서 총퇴직금(기본퇴직금+특별퇴직금)으로 11억3000만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퇴직금으로 목돈을 받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거나, 두 번째 인생을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신한은행에선 상반기에도 390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났다. 올 한해만 610여명이 퇴직하게 된다.
하나은행은 앞서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고,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 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았다.
점포 축소에 따른 은행원 감소세도 희망퇴직자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또 조직 활력 등을 위해 신입사원을 계속 채용해야 한다는 점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내는 이유다.
한 시중은행 직원은 “희망퇴직한 직원을 보면 대부분 퇴직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고, 은행보다 업무 강도가 낮은 금융사로 이직한다”며 “주택가격이 오르면서 희망퇴직을 부동산에 투자할 기회로 생각하는 직원이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