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한도성 여신(마이너스통장) 미사용 잔액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연말부터 새마을금고에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가 한층 어려워진다. 또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 업종 대출을 총대출의 5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예컨대 고객이 1억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1000만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다. 하지만 앞으로 사용하지 않은 9000만원에 대해서도 40%까지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규제가 도입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을 줄이고 심사도 더 깐깐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고객이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은행권 신용대출 심사 강화에 따라 대출 수요가 새마을금고에 몰리는 풍선효과도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은행과 상호금융권, 카드사, 저축은행 등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은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 규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만 행정안전부 관리를 받고 있어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부동산과 건설업종 대출을 총대출에서 각각 30%로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건설업종 대출의 합이 총대출의 5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비율도 현행 100%에서 130%까지 확대키로 했다.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는 규제도 도입된다. 유동성 비율은 3개월 안에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 자산을 만기 3개월 이내 유동 부채로 나눈 비율을 뜻한다. 금융사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다. 유동성이 100% 미만이라는 것은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만기 3개월 이내 상환해야 하는 부채보다 적다는 의미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1294개 금고 가운데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금고는 413곳에 달한다. 정부는 유동성 규제의 경우 내년 말까지 적용을 유예키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규제 시행 전 전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