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본점 전경./대구은행 제공

대구은행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검사에 착수해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 건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전일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동의 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돌입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하고 운영 중에 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 등을 통해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높일 목적으로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했다고 파악했다. 해당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이를 수정해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데 활용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문자(SMS)를 차단하는 방식 등을 동원했다.

대구은행은 지난 6월 30일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후 지난달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대구은행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달 영업점들에 고객의 동의 없이 기존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이므로 이를 예방하라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내렸다. 해당 공문에는 실명을 확인한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대구은행에서 적발된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 자체 검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 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본 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