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이 이를 재예치할 경우 당초 약정이율을 복원시키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상은 이달 1일 0시부터 6일 자정까지 중도해지한 사람 가운데 14일까지 재예치를 신청한 경우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기간에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소 가입 조건과 동일한 적용이율,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 채로 계좌가 복원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마을금고의 부실 우려에 대한 불안 심리로 중도해지한 사람들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또 재예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