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손민균

금융 당국이 이르면 이달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발행(ICO)·자금조달 등 시장질서와 관련한 규제를 보완하는 입법을 곧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디지털자산 민간합동 태스크포스(TF) 워킹그룹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통과 이후 가상자산을 완전히 제도권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2단계 입법과 관련한 윤곽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관계자는 “전일 TF에서 2단계 입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라고 했다.

앞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가 2단계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통과되며 국회에서 부대의견으로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금융위에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용역 등의 방법을 소관 상임위에 제출·보고하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가상자산업계의 완전한 제도권 편입을 위해서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발행, 자금조달 등과 관련한 보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내부./금융위원회 제공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까지 가상자산의 2단계 입법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 연구용역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과정에서 이해상충 문제 해소 방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율 체계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대의견에 따른 연구용역을 진행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라며 “이달, 늦어도 8월 안으로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TF 회의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정교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 보호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가상자산 예치·운용 사업자는 규율 적용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다. 최근 입·출금 중단 사태로 문제가 된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등은 가상자산 운용사로, 현재 입법 체계에서는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시행령 등을 통해 예치·운용 사업자 규율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금융 당국과 하부 규정 만드는 것과 입법과 관련한 관계부처 간 협의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