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분기부터 금융사 임원들은 장기 성과보수의 50%를 5년 간 나눠 받게 된다. 성과보수는 일단 지급되면 환수가 불가능한데, 성과보수 이연제를 확대해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조정하거나 지급을 미루겠다는 취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4월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19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성화 방안과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4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장기성과급 이연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고 이연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 조정한다. 은행이 고금리 기조에 역대 최고 수익을 거두며 고액의 성과급과 배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확산되자, 임원의 성과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 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성과보수가 일단 지급된 이후에는 추후 손실이 발생해도 법적 분쟁 리스크로 인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성과보수를 이연한 뒤 추후 손실이나 비용이 발생할 경우 보수를 조정하거나 이연된 보수 지급을 뒤로 미루는 유보 방식을 병행키로 했다. 예컨대 A 금융사 임원이 10억원의 장기성과급을 받게 될 경우 첫해 5억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5억원은 5년에 나눠받되, A 금융사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이를 일부 삭감하거나 지급을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개별 등기임원의 보수 지급 계획을 주주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세이 온 페이(Say-On-Pay)’ 제도를 도입하고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액에 대한 공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원 성과급 뿐 아니라 직원의 성과급·희망퇴직금, 배당 현황에 대해서도 은행 경영현황 공개 보고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며 은행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점을 감안해 자본 확충 및 충당금 적립을 주문했다. 금융위는 지난 24일 경기대응완충자본 1%포인트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 스트레스 완충자본 시뮬레이션 등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3분기 중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 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예대마진 중심의 이자이익에 편중된 수익구조 개편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비중은 2020년 84.9%에서 2021년 86.8%, 2022년 94.3%로 늘고 있다. 이에 은행의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금융-비금융 융합 촉진, 벤처투자 및 해외진출 확대 등을 통해 은행권 업무와 수익원을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 은행 점포 폐쇄로 대면 채널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 은행권 공동대리점, 우체국 등에 은행 대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은행별 점포 신설·폐쇄 현황을 비교 공시하고 폐쇄된 점포 이용 고객에 대해서는 우대금리 적용·수수료 감면 등 실질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별로 중장기적인 사회공헌 전략·단계별 목표를 수립하도록 하고, 사회공헌 관련 공시 항목을 취지‧성격에 따라 체계적 분류해 정량적 성과 외에도 정성적 성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상생금융이 전사적 통합 경영 전략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상생 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