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은 보험계약대출(보험약관대출) 이용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확정형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대출의 최고금리를 인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기존 9.9%에서 3.95%가 인하된 5.95%로, 인하된 금리는 7월 1일자로 적용된다.
만일 변경된 최고금리를 적용받게 되면, 예정이율이 5.95%이상인 상품을 통해 보험계약 대출을 받은 고객들은 가산금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가산금리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기준금리인 예정이율에 대해서만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다만, 이러한 금리 인하 적용 대상 상품은 금리확정형 상품에 한하며, 금리연동형 상품의 금리는 변동 없이 기존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