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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의 투자자들이 법원에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지난 27일 일부 가상자산의 출금을 재개한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이날 법원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의 채권자들은 최근 서울회생법원에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채권자들은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델리오는 지난 14일 하루인베스트 문제를 이유로 입출금을 돌연 중단했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오전 9시 40분 하루인베스트 역시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이자를 제공하는 씨파이(CeFi·중앙화 금융) 플랫폼이다. 델리오는 하루인베스트먼트에 고객이 맡긴 가장자산을 예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업체 각각 국내 1, 2위 코인 예치 서비스 운영사다. 특히 델리오는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한 사업자다.

델리오가 14일 출금 정지 조치를 공지했다. /델리오 홈페이지 캡처

하루인베스트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을 ‘B&S홀딩스’에 위탁운용을 맡겼는데, B&S홀딩스가 지난해 FTX 사태로 손실을 입으면서 연쇄작용으로 델리오까지 출금 중단으로 이어졌다. 하루인베스트 지난 14일 자사 블로그를 통해 B&S홀딩스가 허위 경영보고서를 제공해 회사와 이용자를 속이는 행위를 했다며, B&S홀딩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델리오는 지난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출금을 중단했던 가상자산 중 스테이킹 서비스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이 재개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재개 대상은 ▲카르다노(ADA) ▲솔라나(SOL) ▲테조스(XTZ) ▲폴카닷(DOT) ▲쿠사마(KSM) ▲니어(NEAR) 등 6종이다. 다만 회사가 입출금을 허용한 가상자산은 모두 이번 사태와 무관하다. 법정관리가 본격화하면 이 가상자산 역시 출금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