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오토바이 등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가 현행보다 약 20% 줄어든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이륜차보험에도 단체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이륜차보험 산정체계 개선 방안'을 보험업계와 함께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정책과제였는데, 후속 대책이 나온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가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게 주 목적이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륜차보험 가입률은 51.8%로 절반 수준이다.
개선 방안으로 우선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했다. 이 영향으로 7월부터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기존 대비 약 20%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 현재 가정용 평균보험료는 22만원, 배달 등 생업용(유상운송) 평균보험료는 224만원 수준이다.
그동안 이륜차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기본등급(11등급)과 할인등급(12~26등급)만 있어 최초가입자에도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이 적용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됐는데 이를 손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가입자가 사고다발자의 높은 보험료를 분담하던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기존 11등급 사고다발자는 추가 사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년 4월부터 단체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한다.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 관리로 손해율이 개선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위험관리 미흡 등으로 여러 사고가 발생된 고위험·다사고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할증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이 소유한 유상운송 이륜차의 평균 유효 대수가 10대 이상인 경우다. 손해율 개선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은 시행 즉시 적용하되, 보험료 할증은 손해율이 좋지 않은 영세 업체의 부담을 고려해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와 함께 파트타임 배달노동자의 시간제보험 가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판매 보험사를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보, DB손보, 롯데손보, 하나손보 등 6개사가 배달노동자에 대한 시간제보험을 판매 중이다.
이륜차 보유자라면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누구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운행 중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자체는 이륜차 보유자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명령·가입명령 미이행 1년 경과시 직권으로 사용을 폐지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해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면 대면가입 대비 약 10%~21%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이륜차보험 최초 가입 후 2년 이내 사고가 없는 경우 누적 약 4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무사고시에는 최대 약 70%까지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단, 가정용으로 보험 가입한 뒤 배달 등 유상 운송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