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점 전경./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IBK기업은행에 대해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했다며 제재를 가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감독 당국은 지난 20일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기관주의 제재를 내렸다. 임원 1명에게도 주의 조처를 했으며, 직원에 대해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은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따라 퇴직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이나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부담금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의 영업점 234곳은 2018년 5월 9일부터 2020년 12월 4일까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474건에 대해 퇴직연금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43억원을 지급했다.

기업은행 본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한 이후에도 기업은행 영업점 112곳은 퇴직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188건에 대해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이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약 18억원을 지급했다는 점도 이번 제재의 이유다.